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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비 신청 날짜 (5월 10일부터)

by 놀먹선생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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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신청을 받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작년과는 달리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회성으로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며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자 및 다른 코로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리플릿을 참고하세요. 

 

한시생계지원 신청방법 안내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로 

주민등록기준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로 2019~2020년 대비 현재(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로 (아래 표 참고)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표

 

소득감소 기준은 ( 21년 1월~5월 대비)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소득

2019년 20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19년 2020년 동월 수준 

(위 세가지 예시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하다고 함 )

 

한시생계지원 신청방법 안내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은 5월 10일(월)~5월 28일(금) 22:00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함)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함.

날짜는 5월17(월)부터 6월 4일(금) 18:00까지 이며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지급계좌 통장 사본, 신분증 네 가지는 필수이며 나머지는 근로소득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 등에 따라 추가 서류들이 다르니 위에 사진을 참고하세요.

단,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는 별도 서식에 의한  소득 감소 신고서 제출 

 

다시한번 얘기하자면 2021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대상이 되며  온라인 신청은 '21.5.10.(월) 09:00 시부터 시작이며  5.28.(금) 22:00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

 

기타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 복지 상담센터(129),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 복지센터(1577-933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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