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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하여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하반기에 2차 지원금을 지급했고
2021년 1월 중으로 3차 버팀목 자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거 같네요.
1. 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각각 300만원 200만원 차등 지급
(중앙대책안전본부, 지방자치단체가
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영업 기준)
매출 감소한 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에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 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개업일 20년 11월 30일 이전)
20년 개업한 사업자는 아래 표 참고
2. 신청기간 및 방법
21년 1월 11일부터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1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11일) 짝수(12일) 신청가능
13일부터는 홀 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
3. 지원 제외대상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 포함
전체 이미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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