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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끄적거림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

by 놀먹선생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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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내 입장에선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엔 주변에 보면 전보다는 밖에서도

거의 마스크착용 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미착용 한 분들을 대면할 때면

나 자신이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며칠 전 동네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다가 

결재를 하려고 카드를 건네고 받으려고 하는데

(단골 주유소라서 평소 이만큼 넣으면 얼마 나오겠다

다 알기에 그냥 요금 결재하는 거 확인하지 않음 )

그런데 이날 카드를 건네주면서 " 오버 결재를 해서 

금액이 많이 나와서 취소하고 다시 했다는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늘어놔서 살짝 짜증이 났다 

문제는 그분이 마스크를 안 쓴 상태였다는 것 

대충 네네 하고 대답을 하고 유리창을 올린 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마스크는 버려버렸다

 

가끔 야외라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분들 있는데 

이런 분들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왠지 맘 한구석이 막 불편해지는 느낌이다

 

내가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워낙 몸뚱이가 저질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도 그런데 가뜩이나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방어기제가 풀로 작동한다 

 

사실 마스크는 방어용이라기보다는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기본 배려가 아닐까 싶다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 금요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 부과!!

출처 : 화성시 홈페이지 

 

현재 1단계 생활 방역 개념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선

의무가 되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 권고사항이며

 

24개월 미만 유아와 

호흡기 질환자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수술용, 의료용, 비말 차단용 권고

천(면) 마스크 및 1회용 마스크도 가능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함)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은 인정하지 않음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지막으로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과 착용법 올리고 갑니다

 

저는 평소 외출에는 1회용을 쓰고

병원이나 실내 밀집 장소에 갈 때는 

kf80을 주로 쓰는데요 

저렴하게 판매되는 공산품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니 

기왕이면 의약외품 인정을 받은걸 권고한다네요

본인이 사용하는 마스크가 의약외품 인정을

받았는지 알아보려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검색해 보면 됩니다 ~~

 

그나마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

마스크 쓰는 게 여름보다는 수월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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